서울출입국 측,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정리되는 대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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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Hanni Pham, Phạm Ngọc Hân)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이에 답한 것이다.

 

서울출입국 측은 소송이 끝나면 하니를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 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비자라 불리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에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향방도 이에 달려 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의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 'E-6' 비자를 연장 해야하지만, 어도어의 계약으로 발급 받았던 비자는 올 초 만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가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했기 때문에,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것이다. 현재 소속사 해지를 주장하는 뉴진스지만 현재 팀명을 비롯한 멤버들의 활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과연 소속사와의 분쟁 중인 그녀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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