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을 통해 하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오며, 국내 활동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니가 어떤 비자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하니는 어도어가 제공한 예술흥행(E-6) 비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비자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특성상 만료된 상태였다.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을 돕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했지만, 하니가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하니 측은 어도어가 소속사 명의로 비자 ..
그룹 뉴진스가 예정된 활동을 마친 가운데 멤버 하니의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 체류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현재 보유 중인 E-6 비자는 2월 초 만료된다. 계속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비자 연장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다. E-6 비자는 연예인을 포함한 특정 직업군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현재 하니의 비자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것이며,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소속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
결국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Hanni Pham, Phạm Ngọc Hân)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이에 답한 것이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 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비자라 불리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에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향방도 이에 달려 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의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하..
충격적인 결정이다. 결국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니는 팬들과의 소통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국회에 나갈 것으로 결정했다며 심지어 혼자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당시 10월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한 10일 고용노동부, 11일 기상청 및 소속 산하기관과 14일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22일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가 하니를 부른 것은 10월 25일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