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 국내 체류 문제 해결될까

반응형

그룹 뉴진스가 예정된 활동을 마친 가운데 멤버 하니의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 체류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현재 보유 중인 E-6 비자는 2월 초 만료된다. 계속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비자 연장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다. E-6 비자는 연예인을 포함한 특정 직업군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현재 하니의 비자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것이며,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소속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 보유자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할 경우 기존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이적을 선뜻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니의 비자는 이루어질까

 

현재 하니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1. 어도어를 통해 비자를 갱신하는 방법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만, 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어도어와 협력해 비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새로운 소속사를 고용처로 등록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법적 문제가 얽혀 쉽지 않다.

3. 호주로 출국 후 새로운 비자 신청
호주에 돌아가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하니의 비자 문제는 뉴진스가 완전체로 활동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하니가 어떤 방식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어도어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 완전체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