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Hanni Pham, Phạm Ngọc Hân)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이에 답한 것이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 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비자라 불리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에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향방도 이에 달려 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의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하..